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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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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력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7759

담당자 김선빈

등록일 2024-07-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9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개정본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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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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