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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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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력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7759
담당자 김선빈
등록일 2024-07-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9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개정본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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