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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발행 2025.06.20· 색인 2026.07.04 11:34·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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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 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551-1290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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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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