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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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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3조(신변보호조치)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포상금 등)

제27조(구조금)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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