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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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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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