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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3.06.07·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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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등록 : 2023-06-07 최종 수정일 : 2025-07-14 조회수 : 757
첨부파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고시 전문.hwpx (hwpx, 253.7KB)
ㅇ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3. 5. 30.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조사협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
ㅇ 시행령과 동일하게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시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의 범위를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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