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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2021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1.05.17· 색인 2026.07.16 15:42·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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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2021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2021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제안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있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신규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남 접수기간: 2021.05.17 ~ 2021.05.21 소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콘텐츠사업단 문의: 06-●●●●-699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49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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