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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

발행 2025.10.1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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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15

공지사항

제목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5. 10. 15. 발령일: 2025. 10. 15.

첨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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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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