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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
발행 2025.10.1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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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15
공지사항
제목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5. 10. 15. 발령일: 2025. 10. 15.
첨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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