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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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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89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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