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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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문의: 아산시 여성복지과/04-●●●●-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32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