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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4-157호)

발행 2024.09.1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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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4-157호)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4-09-13 최종 수정일 : 2024-09-13 조회수 : 101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157호)_사전통지.hwpx (hwpx, 54.7KB)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3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4. 9. 13.(금)~2024. 9. 30.(월)(1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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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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