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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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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 1,050만 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대상 213만 5,776명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담상한액)

- 2023년 2,011,580 → 2024년 2,135,776 (6.2% 증가)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지급

-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 (6.2% 증가)

· 1인당 혜택 금액 평균 약 131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금액 제외)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 자동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직접 신청

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 절차를 거쳐 초과금 지급받게 돼요.

*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전화 1577-1000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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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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