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6c0dbc-fddd-4ae9-83a1-b0ca5e30241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summary":"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body":"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n\n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n\n■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n\n<70대 A씨>\n\n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n\n<40대 B씨>\n\n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n\n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n\n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n\n■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n\n· 본인부담상한제란?\n\n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n\n*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 1,050만 원\n\n<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n\n· 대상 213만 5,776명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담상한액)\n\n- 2023년 2,011,580 → 2024년 2,135,776 (6.2% 증가)\n\n·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지급\n\n-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 (6.2% 증가)\n\n· 1인당 혜택 금액 평균 약 131만 원\n\n■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n<사전 급여>\n\n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n\n<사후환급>\n\n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금액 제외)\n\n※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n\n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n\n※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n\n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n\n■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n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n\n<지급 방법>\n\n· 자동 지급\n\n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n\n· 직접 신청\n\n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 절차를 거쳐 초과금 지급받게 돼요.\n\n*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전화 1577-1000\n\n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2T09: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