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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발행 2026.08.05· 색인 2026.08.05 13:32· 법령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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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535

담당자 정대석

등록일 2026-08-0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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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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