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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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