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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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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형별 구분)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 1. 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2. 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 3. 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4. 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 5. 전력ㆍ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 6. 항공등화시설 7. 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

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제3조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 공항시설의 관리그룹, 관리수준, 점검진단 등 실시방법, 관리등급의 지정 및 유지관리 목표등급 설정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

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①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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