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08d549-2901-486f-8213-ecaf6585e0b9","doc_type":"law","title":"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유형별 구분)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n1. 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n2. 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n3. 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n4. 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n5. 전력ㆍ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n6. 항공등화시설\n7. 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n\n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제3조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 공항시설의 관리그룹, 관리수준, 점검진단 등 실시방법, 관리등급의 지정 및 유지관리 목표등급 설정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n\n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①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n\n제6조(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4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