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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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 점검ㆍ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수사ㆍ감독 등을 통해 도출되는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제시 2.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수립된 정책 방안을 말한다)의 이행 점검, 미이행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3.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공사업 등 발전 설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한다)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제시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21>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다수의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결성한 위원회(이하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3.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 4.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③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 존속기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협의체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한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간사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협의체)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체(이하 "분과협의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협의체 또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등) ①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주 등에게 현장 방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협의체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12조(협의체 활동 처리 등) ①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그 이행과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