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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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설립등기)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이사회)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차입)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제26조(산하기관)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제29조 삭제 <2008.12.31>
제30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