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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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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철도안전)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관리청)

제20조(철도시설)

제21조(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제25조(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권리의 변동)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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