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244175-7ad8-44f2-8da6-2659a1bc10ab","doc_type":"law","title":"철도산업발전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n\n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n\n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n\n제4조(시책의 기본방향)\n\n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철도산업위원회)\n\n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n\n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n\n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n\n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n\n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n\n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n\n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n\n제13조의2(협회의 설립)\n\n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n\n제14조(철도안전)\n\n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n\n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n\n제1절 기본시책\n\n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n\n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9조(관리청)\n\n제20조(철도시설)\n\n제21조(철도운영)\n\n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n\n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n\n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n\n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n\n제25조(고용승계 등)\n\n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n\n제26조(철도시설관리권)\n\n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n\n제29조(권리의 변동)\n\n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n\n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n\n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n\n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n\n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n\n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n\n제35조(승인의 제한 등)\n\n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n\n제5장 보칙\n\n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n\n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n\n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n\n제6장 벌칙\n\n제40조(벌칙)\n\n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127&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산업발전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46d959d-66e8-4ba8-badc-d835b6970eaf","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