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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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제7조 삭제 <2025.11.25>
제8조 삭제 <2025.11.25>
제9조 삭제 <2008.9.18>
제10조 삭제 <2008.9.18>
제11조 삭제 <2008.9.18>
제12조 삭제 <2025.11.25>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제14조 삭제 <2008.9.18>
제15조 삭제 <2025.11.25>
제16조 삭제 <2014.7.21>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제18조(과징금의 납부)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