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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03.07·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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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외국인력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5-03-0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3. 7.
첨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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