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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03.07·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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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외국인력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5-03-0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3. 7.

첨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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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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