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심판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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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심판사무취급규정 04-●●●●-5282 2026-06-29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심판사무취급규정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5282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9
심판사무취급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 2026. 6. 29.
시행일 :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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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34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첨부: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 전문(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hwpx 다운로드]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심판사무취급규정 [소관 : 심판정책과] 제정 1977.8.26. 훈령 제10호 전문개정 1998.2.25. 훈령 제238호 전문개정 2001.12.19. 훈령 제341호 전문개정 2002.8.1. 훈령 제351호 전문개정 2004.5.1. 훈령 제385호 개정 2005.12.14. 훈령 제436호 개정 2006.1.31. 훈령 제446호 개정 2006.4.12. 훈령 제457호 개정 2006.10.4. 훈령 제476호 개정 2007.1.9. 훈령 제486호 개정 2007.6.11. 훈령 제502호 (포대 용어 변경을 위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7.6.25. 훈령 제504호 개정 2008.1.30. 훈령 제532호 개정 2008.4.11. 훈령 제545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6.4. 훈령 제553호 일부개정 2008.7.1. 훈령 제566호 일부개정 2009.1.30. 훈령 제599호 일부개정 2009.8.24. 훈령 제620호 일부개정 2009.10.1. 훈령 제628호 일부개정 2009.10.27. 훈령 제636호 일부개정 2010.3.30. 훈령 제660호 일부개정 2010.6.29. 훈령 제669호 일부개정 2010.11.19. 훈령 제673호 일부개정 2011.4.1. 훈령 제690호 일부개정 2012.3.21. 훈령 제712호 일부개정 2013.2.1. 훈령 제738호 일부개정 2013.11.1. 훈령 제743호 일부개정 2013.12.27. 훈령 제755호 일부개정 2015.3.15. 훈령 제808호 일부개정 2015.5.20. 훈령 제815호 일부개정 2015.11.1. 훈령 제828호 일부개정 2016.9.1. 훈령 제855호 일부개정 2016.11.11. 훈령 제860호 일부개정 2017.3.1. 훈령 제868호 일부개정 2017.5.1. 훈령 제870호 일부개정 2018.6.1. 훈령 제907호 일부개정 2018.12.1. 훈령 제921호 일부개정 2019.6.14. 훈령 제937호 일부개정 2019.9.25. 훈령 제953호 일부개정 2020.1.10. 훈령 제989호 일부개정 2020.4.7. 훈령 제996호 일부개정 2020.7.14. 훈령 제1010호 일부개정 2021.3.31. 훈령 제1037호 일부개정 2021.12.3. 훈령 제1068호 일부개정 2022.11.16. 훈령 제1094호 일부개정 2023.7.1. 훈령 제1120호 일부개정 2023.11.1. 훈령 제1139호 일부개정 2024.7.1. 훈령 제1173호 일부개정 2025.7.21. 훈령 제1209호 일부개정 2025.10.30. 지식재산처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26.6.29.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전산입력)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ㆍ처리ㆍ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련된 접수부 ㆍ 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운영 제3조(설치) 심판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리통일을 통한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석심판장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3. 31.] 제3조의2(기능)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심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3.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 4.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3(구성)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 ② 전원회의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③ 전원회의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 또는 심판장ㆍ심판관을 전원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심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5(전원회의 운영)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⑥ 전원회의 안건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며, 심의대상 안건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3장 서류 등의 처리 제4조(서류 등의 접수) ①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ㆍ모형ㆍ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②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제5조(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편날짜도장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함께 보관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ㆍ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6조(서류 등의 접수절차) ①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1. 31., 2017. 3. 1.>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2. 심판청구 등과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서류명,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또는 심판번호(이하 “심판번호 등”이라 한다)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13. 1. 31., 2017. 3. 1.> ③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④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담당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6. 10. 4.> 제7조(심판서류 등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이하 “데이터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29.> ②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 제8조(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ㆍ견본ㆍ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번호 등의 부여방법)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특허취소신청사건,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특허취소신청사건은 “소“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소“,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완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7. 3. 1.> 제10조(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① 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송달은 수취인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 2. 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 3. 상대방 희망 시 대용량 서류는 전자우편 송달 <개정 2021. 3. 31.>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개정 2021. 3. 31.> ③ 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④ 심판서류 등에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취소결정, 결정 또는 심결 등(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 31., 2016. 9. 1., 2017. 3. 1.>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7. 3. 1.> 제10조의2(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사이의 송달)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송달될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심판서류 등이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장은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12조(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①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6. 25.>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본이 반송된 경우, 심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1. 30.> 제13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심판원게시판 게시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보존 관리) ①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 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③ 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7. 3. 1.> ④ 제3항에 따른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 11. 16.> 제4장 심판비용의 예납 제15조(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 <개정 2022. 11. 16.>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제16조(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개정 2022. 11. 16.>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제17조(예납금의 납부)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0. 1.>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예납금의 지급) ①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심판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제19조(예납금의 반환)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 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② 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특허취소신청절차 제20조의2(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3(특허취소신청서 보정) 심판장은 권리자의 정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새로 권리자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2. 11. 16.> 제20조의4(특허취소신청의 심리) ①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20조의5(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6(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38조의2제1항의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취소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7. 5. 1.> ② 특허취소신청의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는 제10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30., 2023. 7. 1.> ③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허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심판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심판절차 제21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개정 2016. 9. 1., 2017. 3. 1., 2024. 7. 1.> 제22조(지정기간 및 그 연장)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2024. 7. 1.> ④ 삭제 <2008. 1. 30.> 제23조(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본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④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위임장 등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심사관 의견요청서는 해당 흠결이 해소된 이후에 발송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판관 지정 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신청서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1. 16.> ⑥ 삭제 <2022. 11. 16.> ⑦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제24조(답변서의 기재사항)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청구서 보정) ① 심판장은 피청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3. 1.> 제25조의2(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0. 6. 29.] 제25조의3(심판청구서의 직권 보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보정을 하고,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26조(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⑤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⑥ 동일ㆍ분할ㆍ유사기술에 대한 출원ㆍ권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같은 시기에 일관성 있는 심결을 위하여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⑦ 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그룹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부본과 함께 송달한다. <개정 2021. 12. 3.> ⑧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0., 개정 2025. 7. 21.>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2024. 7. 1.>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개정 2023. 7. 1.> 3. 삭제 <2023. 11. 1.>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7. 1.> ⑩ 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⑪ 무효심판사건을 심리한 심판관에게 동일 권리의 정정심판사건이 지정되었을 때 담당 심판관이나 해당 사건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⑫ 심판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석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요청을 하고, 그룹을 달리 하는 심판부 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심판장 간에 협의를 거친다. <신설 2025. 7. 21.> 제28조(심판합의체의 운영)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3. 9. 10., 2016. 11. 11.> 1.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법률적ㆍ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3.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4.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5.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6. 삭제 <2010. 6. 29.> 7.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8.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9.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10. 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 <개정 2006. 4. 12., 2016. 11. 11., 2021. 3. 31.> ③ 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의2(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ㆍ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0. 6. 29., 2019. 5. 31.> 제28조의3(심판연구관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ㆍ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제29조(보정명령 등의 절차) ① 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진행) ①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 ② 청구서 부본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5. 1.> ④ 삭제 <2017. 5. 1.>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건(제1호 내지 제4호ㆍ제21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0. 11. 19., 2012. 3. 21., 2013. 1. 31., 2015. 3. 12., 2015. 5. 20., 2015. 10. 16., 2019. 9. 25., 2020. 1. 10., 2020. 4. 6., 2020. 7. 14., 2021. 3. 31., 2023. 7. 1., 2023. 11. 1., 2024. 7. 1., 2025. 7. 21., 2026. 6. 29.>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삭제 <삭제 2024. 7. 1.>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2015. 11. 1.>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개정 2023. 7. 1.> 6. 삭제 <2023. 7. 1.> 7. 삭제 <2023. 7. 1.>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개정 2023. 7. 1.> 9. 삭제 <2023. 7. 1.> 10.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개정 2021. 3. 31., 2023. 7. 1.>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1조의6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1 , 2026. 6. 29.> 12. 삭제 <2023. 11. 1.>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0. 1. 10., 2023. 7. 1.> 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1. 3. 31.> 15.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ㆍ권리범위 확인심판 <신설 2021. 3. 31., 2023. 7. 1., 2026. 6. 29.>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3. 7. 1.>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신설 2023. 7. 1.> 18.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7. 1.> 19.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신설 2023. 7. 1.>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 관련 심판 20.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설 2023. 7. 1.> 21.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른 초고속심사 및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에 따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신설 2026. 6. 29.> ② 삭제 <2023. 7. 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1. 삭제 2.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6. 6. 29.> 3. 우선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0. 1. 10., 2026. 6. 29.>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 제1호의4에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2. 3. 21., 2013. 1. 31., 2015. 10. 16., 2016. 9. 1., 2017. 5. 1., 2018. 6. 1., 2018. 11. 30., 2020. 4. 6., 2023. 7. 1., 2023. 11. 1., 2025. 7. 21.> 1.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2023. 7. 1., 2025. 7. 21.> 1의2. 삭제 <2023. 7. 1.> 1의3. 삭제 <2023. 7. 1.> 1의4.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개정 2025. 7. 21.> 2. 삭제 <2023. 7. 1.> 3. 삭제 <2023. 7. 1.>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개정 2020. 4. 6., 2023. 7. 1.> 4의2. 삭제 <2023. 7. 1.> 5. 삭제 <2023. 7. 1.> 6. 삭제 <2023. 7. 1.> 7. 삭제 <2023. 7. 1.> 8. 삭제 <2023. 7. 1.> 9.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신속심판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 2. 신속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 ③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2022. 11. 14., 2023. 11. 1.>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3.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 <신설 2025. 7. 21.>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5개월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 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4.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2.5개월 <신설 2025. 7. 21.> ⑤ 삭제 <2018. 6. 1.>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 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제32조(심리진행상황 안내 등)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2007. 1. 9., 2008. 6. 25., 2010. 3. 30., 2021. 3. 31., 2021. 12. 3., 2024. 7. 1.> 1. 심문서에 미리 심리진행상황 안내 및 증거 등 서류 제출기한을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신설 2021. 12. 3.> 2.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 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진행상황 안내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3. 심결각하 또는 결정(청구서 각하결정 등)하는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4. 삭제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주장ㆍ증거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ㆍ신청 기한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도과 후 제출된 서류는 특허법 제158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3. 개정 2025. 7. 21.> ③ 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 ④ 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제32조의2(심리종결보류결정) 심판장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이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종결보류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류기간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으로부터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 제33조(심판절차의 중지)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앞서 통지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2024. 7. 1.>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1. 3. 31.> 제33조의2(심판속행통지)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 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제34조(거절결정불복심판 등)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이하 “지식재산등록과 ” 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6. 6. 29.> ③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보정각하결정) ① 심판장은 상표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② 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ㆍ거절이유통지ㆍ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0. 16.> ③ 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④ 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⑤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6.>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1.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ㆍ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심판정책과는 특허ㆍ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7.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심판정책과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선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 7. 1.> 제38조(출원의 변경 등)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출원의 변경을 한 때에는 당해 심판서류철의 우측상단에 “출원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보제공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 <개정 2006. 10. 4., 2008. 6. 25., 2016. 9. 1.> ② 심판관은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③ 심판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신설 2021. 12. 3.> 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 표준문서 <신설 2021. 12. 3.> ④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21. 12. 3.> 제38조의3(정정심판) ①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고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39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구술심리 및 심판사건설명회 제1절 구술심리 제39조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3. 7. 1.> 1.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 <개정 2023. 7. 1.> 2. 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사유로 종결이 예정된 사건 <개정 2023. 7. 1.> 3.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23. 7. 1.>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0. 4. 6., 2023. 7. 1.> ③ 삭제 <2012. 3. 21.>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제39조의3(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11. 3. 31.>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ㆍ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등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4., 2009. 10. 1., 2021. 3. 31., 2022. 11. 16.> 제39조의4(원격영상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2021. 3. 31.>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상표ㆍ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9. 1.>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 <개정 2016. 9. 1.>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제40조(구술심리기일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답변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08. 6. 4., 2023. 7. 1.> ②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③ 심문사항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별지 제12-4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④ 쟁점심문서 통지에 따른 진술요지서 등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장은 그 진술요지서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한 경우 2. 심결을 위한 판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관한 제출인 경우 제41조(구술심리기일의 변경) ①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23. 7. 1.>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신설 2010. 3. 30.>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구술심리기일의 취소)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을 송달하여 통지한다. 제43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삭제 2023. 7. 1.> 제44조(구술심리의 녹음 등)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제45조(녹음매체, 속기록의 보관 등)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매체(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21. 3. 31.>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45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 1.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임 명령 <신설 2018. 6. 1.> 2. 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 징계 요청 <신설 2018. 6. 1.>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3(구술심리 조서의 작성)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 조서(필요시 증인ㆍ당사자신문 조서 및 속기록 등을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30., 개정 2019. 5. 31., 2025. 7. 21.> 제45조의4(구술심리의 녹화ㆍ중계) ① 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녹화 또는 촬영(이하 “녹화 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녹화 등의 결과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심판관계인은 자신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심판장의 구술심리 녹화ㆍ중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해당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구술심리를 녹화ㆍ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심판사건 설명회 제46조(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절차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심판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등에 관한 취소신청 및 심판사건 설명회(이하 “심판사건 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47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심판부 주관) 심판사건 설명회는 해당 사건의 주심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판부 전원이 참석한다.<개정 2026. 6. 29.> 제48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진행방식) ① 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사건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 및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관과 참석자들이 대면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 영상, 전화 및 기타 심판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29.> 제49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참석대상자 등) ① 심판사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2. 제1호의 대리인 및 정당한 참가인 ② 제1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 기술의 발명자, 고안자, 디자인의 창작자와 그 밖에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인을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동반할 수 있다. ③ 당사자계 사건에 관한 심판사건설명회의 경우는 당사자 양방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제50조 (심판사건 설명회 신청) ①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판사건 설명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심판사건 설명회의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증빙자료, 희망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1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의 결정 등) 심판장은 제50조의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6호 서식) <개정 2026. 6. 29.> 제52조 (심판사건 설명회 통지) ① 심판장은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후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통지(제 45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3조 (심판사건 설명회 변경 통지) ① 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심판사건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또는 설명회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5호 서식) ②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8호 서식) <개정 2026. 6. 29.> 제54조 (심판사건 설명회 장소) ① 장소는 심판사건 설명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 쌍방이 서울에서 심판사건 설명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설명회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방식으로 심판사건 설명회가 개최되는 경우, 참석하고자 하는 당사자 등은 심판장의 허락을 받아 자택 또는 사무실 등에서 심판사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55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녹음ㆍ기록 등) 심판장은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시에 필요한 경우 녹음 및 속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56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 ①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후 심판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49호 서식) 해당 사건의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한다. ② 제55조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57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기록 등의 보관) 심판장심판사건 설명회의 녹음자료(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등은 적절한 방식으로 심판정책과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8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구술심리 준용) 심판사건 설명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제1절 구술심리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8장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제1절 전문심리위원 제도 제59조 (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 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심판장은 심리절차 중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60조 (전문심리위원제도 기본방향) ①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조력자이자 보조자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한다. 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개정 2026. 6. 29.> 제61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관리)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명단을 관리하며,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 6. 29.> 제62조 (전문심리위원 지정)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0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63조 (전문심리위원 결정 및 통지 등)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64조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개정 2026. 6. 29.> 제65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청) ① 심판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4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66조 (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29.> 제67조 (심판장의 조치)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68조 (조서 등의 기재)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나 심판사건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전문심리위원의 성명, 발언 내용 등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69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6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70조 (전문심리위원 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2와 같다. ② 전문심리위원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2절 심판참고인 제도 제71조 (심판참고인 제도의 운영) 「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라, 심판장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 등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한 심판참고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72조 (심판참고인제도의 기본방향)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설명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참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개정 2026. 6. 29.> 제73조 (심판참고인 선정) ①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74조 (심판참고인 의견서 제출 요청 등) ①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별지 제57호 서식) 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75조 (심판참고인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58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참고인은 [별지 제58호 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76조 (당사자 의견제출)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59호 서식] 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29.> 제77조 (심판참고인 수당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9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ㆍ공고 제77조의2(심결일) 심결은 심리종결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하되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6. 10. 4.> 제77조의3(직권 등록결정) 심판장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특허법 제176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심사에 부칠 추가 쟁점이 없는 경우, 특허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제78조(등록사항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31., 2006. 4. 12., 2013. 1. 31., 2015. 10. 16., 2024. 7. 1., 2026. 6. 29.> ② 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 2. 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 3.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③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게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2026. 6. 29.> ④ 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③ 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0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제80조(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② 송무과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제81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심판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2조(심판서류철의 관리) 심판정책과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심판서류철과 합철하도록 한다. 제11장 보칙 제83조(이송) 심판에 관한 서류가 지식재산처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즉시 이를 특허심판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ㆍ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결문ㆍ조서의 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법위반에 대한 수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무역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요청하면 심판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개정 2018. 11. 30.> 제85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1. 3. 31.> 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제87조(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①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1., 2017. 3. 1.> 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3. 삭제 <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8조(부가기간의 지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심결 등에 대한 소제기 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2024. 7. 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 등의 주문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결 등과는 별도의 결정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89조(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0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8. 6. 1.> 부 칙 <제532호, 2008.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53호, 2008.6.4.>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6호, 200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9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표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79조의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20호, 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8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3조 1항 중 “다른 심판관이나 심판연구관”을 “다른 심판관”으로 한다. 제3조(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2의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36호, 2009.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0호,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발령일 후 최초로 신속심판 청구된 것부터 적용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2010. 6. 1. 이후 심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69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3호, 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0호 단서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90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12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제3항, 제31조제1항제4의2호,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38호, 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 제31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중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43호, 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5호,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8호, 2015.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우선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15호, 201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8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8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의 우선심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초고속심사 폐지에 따른 신속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초고속심사에 의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속심판의 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속심판으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855, 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0호,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8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0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907호, 2018.6.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1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7호, 2019.6.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3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9호, 2020.1.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판 대상 결정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에 따라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으로 본다. 부 칙 <제996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0호,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7호,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8호, 2021.12.0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4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관 의견요청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심판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20호, 2023.07.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 제31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중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39호, 2023.11.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3호, 2024.07.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9호, 2025.7.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호, 2026.06.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1호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심판청구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상 재심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5.2.21.) 당시 종전의 같은법 제32조(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특허심판원 훈령 제138호) 2.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특허심판원 훈령 제132호) 제4조(처분 및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신 설 2021.12.3.> 예 아니오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아니오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이 있는지 예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차수 산정 <부과처분 차수> ③ 2차 아니오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예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20년 3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2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2020년 2월 1일 2차 처분, 2020년 4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3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 [별표 2] 전문심리위원 수당표<제정 2021. 10. 20., 2026. 6. 29.> 전문심리위원 수당표 (제70조제1항 관련) 1.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에 대한 수당 및 일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서면만 제출한 경우: 최초 1회 6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기일에 출석만 한 경우: 최초 1회 7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5만원 다. 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을 동시에 한 경우: 서면 제출 1회 및 기일 출석 1회 8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서면 제출마다 3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기일 출석마다 35만원 2. 참여결정의 취소나 심판 취하 등의 사유로 전문심리위원이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수당 및 일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서면을 1회 제출하고 최초 기일 출석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20만원으로 하고 기일에 1회 출석하고 최초 서면 제출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 가. 설명 등 요청서만 송달받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 나. 설명 등 요청서를 송달받고 심판연구관으로부터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30% 다. 서면 일부를 작성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50% 라. 서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0% 3.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심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심리위원이 지급받을 최초 1회분 수당 및 일당(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는 80만원을 말한다)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참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참고인의 수당(제77조제1항 관련)<제정 2024. 3. 15., 2026. 6. 29.> 참고인의 수당 (제77조제1항 관련) 1.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가. 서면의견서: 최초 1회 40만원 + 원고 1매당 15,000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원고료 지급은 심판장이 판단하여 불필요한 부분 * 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 예시)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기존 저작물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복사한 경우 다. 대면설명: 최초 1회 2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10만원 라. 제출된 의견서의 수준, 사안의 난이, 참고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 사정에 따라 심판장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할 경우 참고인이 지급받을 최초 1회분 수당의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정결정의 취소나 심판 취하 등의 사유로 참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가. 의견서 제출 등 의견서 요청서(별지 1)만 송달받은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 나. 의견서 제출 등 요청서를 송달받고 심판연구관으로부터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30% 다. 의견서 일부를 작성한 경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50% 라. 서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0% 3. 참고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참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심판비용예납요구서< 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비용예납요구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증인 의 신문(증인 출석 등) 비용 등 예납금명세에 따른 예납금 원을 20 . . .까지 아래 지정된 예납인의 이름으로 은행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납인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식재산처(심판원예납금) 예 납 금 명 세 심 판 장 [별지 제2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심판 번호 종류 납부일자 납부자 종목 예납금액 지출내역 잔액 잔액처리내역 일자 적요 금액 심판장 영수인 환급통지일 자 환급일자 환급금액 심판장 영수인 국고귀속일자 [별지 제3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FAX(04-●●●●-3474)를 통하여 통장사본(예납인 본인의 실명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면 위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관계법령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특 허 심 판 원 장 -------------------------------------------------- 영 수 증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위 건에 대한 심판비용액예납금 중 잔액 금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일 자 영 수 인 성 명 주 소 특 허 심 판 원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우선심판신청서<개정 2006.4.12., 2009.10.1., 2015.10.16., 2020.1.10., 2021.12.3., 2023.7.1., 2023.11.1., 2025.7.21., 2026.6.29..> [서류명] 우선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 □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후 조정 결렬된 사건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우선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첨부서류]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신청사유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음을 증명하거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기술 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우선심판신청 당사자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심판청구시 증빙서류 원용 가능) - 신청사유가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인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심판사 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규제 샌드박스 신청확인서 제출 ) [별지 제5-1호 서식] 우선심판결정통지서(결정계)<개정 2018.6.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별지 제5-1-1호 서식] 우선심판결정통지서(당사자계)<개정 2018.6.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5-2호 서식]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 . . 우선심판신청은 우선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5-3호 서식]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우선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우선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6호 서식]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개정 2009.10.1., 2013.1.31., 2018.11.30., 2021.12.3., 2025.7.2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곧 종결될 예정입니다. 2.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0000.0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호의 서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2호의 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등의 제출을 늦게 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 등은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 특허법 제158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 심 판 장 [별지 제6-2호 서식] 심리종결 보류신청서<개정 20210.1.10., 2021.12.3.> [서류명] 심리종결 보류신청서 [ 심판번호 ]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심리진행상황안내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보류희망 개월 수] ☐ 1 개월 ☐ 2 개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동의서 1통 [별지 제7호 서식] 심판절차중지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아래 이유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25조제1항, 제152조제1항; 상표법 제25조, 제151조제1항) 이 유 심 판 장 [별지 제8호 서식] 심판절차속행통지서<개정 2009.10.1., 2010.3.30.,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속행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아래 권리승계인에게 심판절차를 속행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권리승계인께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9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1조, 상표법 제21조) (피)청구인(권리의 승계인) 성 명 주 소 심 판 장 [별지 제9호 서식]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개정 2006.4.12., 2008.6.25.,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수 신 지식재산처장 참 조 제 목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년 특허출원 제○○○○○호 거절결정불복 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심판서류철을 이송하니 재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심사전치이관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이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청구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구 특허법 제173조(심사전치),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특허심판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에 청구된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심사전치가 종결되어 심판관이 심판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 합의체가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심판번호 심 판 장 심판관 주 심 심판관 심판관 특허심판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개정 2010.3.30., 2015.10.16., 2016.9.1., 2018.11.30., 2020.1.10., 2023.7.1., 2025.7.21.>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54조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3항, 상표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출석하시기 바라며, 구술심리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2. 구술심리 후 바로 심리종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상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후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는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당사자 합의 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 판 장 [별지 제12-2호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신설 2010.3.30., 개정 2015.10.16., 2018.11.30.>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의 구술심리 일시가 로 변경되었으니 그 일시에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출석 후 개정 전에는 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3. 양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에서 진술요지를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별지 제12-3호 서식]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개정 2010.3.30., 2020.1.1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의 구술심리 기일 지정을 취소합니다. 20 . . . 심 판 장 [별지 제12-4호 서식] 구술심리 쟁점심문서<개정 2011.3.31., 2020.1.10., 2025.7.21.>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년 월 일 개최되는 구술심리의 주요 심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 .까지 진술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후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심 판 장 [별지 제12-5호 서식] 구술심리 보류통지서<개정 2020. 4. 6., 2020. 7. 14.> 발송번호 발송일자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0000.00.00자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추후 심판서류를 검토한 후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최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16호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주 문 이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이 유 (별 지)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심 판 장 심 판 관 주 심 심 판 관 심 판 관 [별지 제17호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 <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발명(고안)의 명칭 분 류 주 문 이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청 구 요 지 이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 항에 [ △ △ ]라고 기재된 것을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목적으로 『 ○ ○ 』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첨 부 특허 제 호 발 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록 실용신안 심 판 장 [별지 제19호 서식]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개정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심 판 56210∼ 수 신 지식재산처장 참 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제 목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정정된 명세서(도면)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일 심결일자 첨 부 1. 정정의 요지서 2.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 20 . . . 특 허 심 판 원 장 [별지 제20호 서식] 의견요약표 <의 견 요 약 표> 의견 예시 <우측 제출여부란에 O표시 후 요약내용을 ( )에 기재> 제출여부 종전 주장에 대해 새로운 주장 없음 종전 주장과 다르거나 새로운 주장 제출함 (새로운 주장: ) 종전 주장 중 일부를 철회함 (철회 주장: )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제출함 새로운 증거제출 여부 새로운 증거 없음 새로운 증거 제출함 (새로운 증거: ) 기타 기타 사항 ( ) [별지 제21호 서식]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개정 2018.6.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절차중지를 아래의 이유에 의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유 심 판 장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관의견요청서 <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수 신 지식재산처장 참 조 ○○심사국장 제 목 심사관 의견요청서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되었기에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하오니 심사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거절결정 또는 원결정 유지 이유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다 음 -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출 원 번 호 분 류 붙 임 심판청구서부본 1통(심판시스템의 해당사건 심판이력 참조). 끝. 특 허 심 판 원 장 [별지 제23호 서식] 서면심리통지서<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면심리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호 서식] 신속심판신청서<개정 2009.10.1, 2010.3.30, 2012.3.21., 2013.1.31., 2015.10.16., 2019.9.25., 2020.1.10., 2020.4.6., 2023.7.1., 2023.11.1., 2025.7.21.> [서류명] 신속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경찰ㆍ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 □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신속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첨부서류】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신청사유가 “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법원에 지식재산권침해분쟁이 계속중이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있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서(예를 들어,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소장,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신청서 등), 경고장 등을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가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정정심판”이란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특허/실용신안)가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특허법원 단계의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을 말하며, 이 경우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변론 종결 전 최초임을 증명하는 소명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 이력 출력하여 제출) 또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새로운 무효 증거 (무효사유)에 대응함을 증명하는 소명서(무효증거, 무효사유에 대한 준비서면 등)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24-1-1호 서식] 신속심판결정통지서(결정계)<개정 2018. 6.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1-2호 서식] 신속심판결정통지서(당사자계)<개정 2018. 6.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기일로부터 2주 이내(구술심리 개최가 필요없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신속심판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2호 서식]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신설 2009.10.1., 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 . . 신속심판신청은 신속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속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3호 서식]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개정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속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신속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4호 서식] 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개정 2017.3.1., 2018.11.30> 【서류명】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포괄위임번호】) 【취지】위와 같이 신속심판 결정취소를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동의서 1통 [별지 제25호 서식]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개정 2010.3.30., 2020.1.10., 2026. 6. 29.> [서류명]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특허취소신청 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신청사유]□ 양 당사자 합의 □ 현저한 사유 (개요 : ) [희망기간] [취지]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신청사유】란 당사자계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기일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합의에 체크하고, 결정계 또는 당사자계 사건에서 일방에게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사유에 체크하고 개요를 기재함. 예) 개요 : 법원 기일 참석, 예비군 훈련 등 2.【희망기간】란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협의된 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희망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3.【첨부서류】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고 협의 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상대방의 FAX로 받은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여도 무방) -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 해야 함.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되 선임된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가 현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별지 제26호 서식] 기술그룹 설명서<개정 2013.9.10., 2020.1.10.> 【서류명】기술그룹 설명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술그룹】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에 표시(복수 선택 가능) □ 건설 □ 계측기 □ 금속 □ 기계 □ 농수산ㆍ식품 □ 디스플레이 □ 디지털방송 □ 바이오 □ 섬유 □ 수송기기 □ 약품 □ 에너지 □ 융합기술 □ 의료 □ 전자 □ 정밀부품 □ 정보통신 □ 컴퓨터 □ 화학 □ 환경 □ 기타( ) 【취지】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기술그룹 의견서 1통 ※ 위 기술그룹 표시는 심판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표시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통지없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신설 2016. 9. 1>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방 식 심 사 란 담당 사무관 [서류명]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송달영수인] [성명(명칭)]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송달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취지]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심판청구인 또는 심판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송달영수인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였으므로, 함께 서명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인 (인) [첨부서류] 제출인과 송달영수인의 연서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28호 서식]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신설 2017. 3.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정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귀하가 청구한 무효심판(20 당 )과 관련된 정정심판이 위와 같이 청구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심판에 대하여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무효사유 등)에는 정보제출서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을 사용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심 판 장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0호 서식]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신설 2017. 3. 1> 【서류명】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신청사유】 【취지】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소명서 1통 [별지 제31호 서식] 취소신청사건 신청서<개정 2017.3.1., 2020.1.10.>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신청구분] □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2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4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5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6호 서식] <삭제 2023. 7. 1.> [별지 제37호 서식]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신 설 2021.12.3>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사건의 표시(심판번호) 특허 제0000000호 무효심판(2021당0000) 사건과의 관계 □ 청구인 / □ 피청구인 심 판 기 본 정 보 (피)청구인 성명: (전화 010-●●●●-0000) 대리인 성명: (전화 010-●●●●-0000) 심판부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동의 여부 □ 동의 / □ 미동의 *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판합의체 전부 또는 일부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49조의3②) 청구인/피청구인은 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서 등 심판기록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에 열람, 송부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피청구인 : (인) [별지 제38호 서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신 설 2021.12.3. 개정 2025.7.2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 심 판 기 본 사 항 사건의 표시(심판번호) 특허 제0000000호 무효심판(2020당0000) 청구인 성명(법인명): 청구인의 대리인 성명: 홍 길 동(특허법인 OO) 피청구인 성명(법인명): 피청구인의 대리인 성명: 전 우 치(OO 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00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 (권리자)과는 현재 해당권리 관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의 원고/피고 관계임 조정회부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발명진흥법 제43조 제2항) 심판부 조정위원회 참가 유무 □ 유(참가 심판관 : ) □ 무 위 심판사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절차 회부하오니 조정 실시 후 위 조정회부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판장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별지 제39호 서식] 심판취하간주통지서<신 설 2021.12.3>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취하간주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20 . . .자로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 심 판 장 [별지 제40호 서식] 정보제공사실통지서<신 설 2021.12.3.>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보제공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본 사건에 대하여 정보제출서가 접수되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 제공이 있다는 사실과 정보제공된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알려 드립니다. 정보제공된 내용은 향후 본 사건의 심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16조(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상표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열람신청을 하면 제출이유 및 정보제공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조항 또는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7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55조, 상표법 제49조) 심 판 장 [별지 제41호 서식] 취소통지서<신 설 2021.12.3>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취 소 통 지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대 상 서 류 발 송 번 호 7-7-2021-0000000-00 발 송 일 자 2021.00.00 서 류 명 ㅇㅇ통지/안내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2021.00.00일자에 발송된 ㅇㅇ통지/안내서(0-0-2021-0000000-00)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다 음] 본 사건 2020당0000(사건번호)에 대하여 2021.00.00.자로 통지한 ㅇㅇ통지/안내의 ~에 오류가 있으므로, 2021.00.00.자 ㅇㅇ통지/안내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특 허 심 판 원 장 [별지 제42호서식] 직권보정통지서 <신설 2024. 7. 1.> 발송번호: 발송일자: 20oo.oo.oo 제출기일: 20oo.oo.oo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이 사건 20 . . .자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권보정 사항] 번호 보정 항목 보정 위치 보정 전 내용 보정 사유 보정 후 내용 1 심판 청구서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40-03-●●●●●-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 막 "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단순 오기 상표등록 40-03-●●●●●-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 말 "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 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기 제출기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보정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심 판 장 [별지 제43호서식]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신설 2024. 7.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20 . . .자로 송부된 직권보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 . . .자 의견서 제출에 따라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제6항/상표법 제127조제6항/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6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4항) 심 판 장 [별지 제44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개정 2020.7.14., 2021.12.3., 2022.11.16., 2026. 6. 29.>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방 식 심 사 담당 심판관 [서류명]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수신처]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심판번호] [사건의 표시] [개최방식] □ 방문 □ 원격영상 □ 인터넷영상 □전화 [신청이유](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45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변경 통지서 <개정 2021. 12. 3., 2026. 6. 29.> 발송번호 발송일자 제출기일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변경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또는 변경)하였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사건 설명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상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장 소 : 심 판 장 [별지 제46호 서식] 서면심리통지서 <개정 2021. 12. 3.,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면심리통지서 심 판 번 호 당(원) 사 건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20 . . . 심 판 장 [별지 제47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보류통지서<개정 2018.6.1., 2020.7.14., 2021.12.3., 2022.11.16., 2026. 6. 29.> 발송번호 발송일자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0000. 00. 00자 심판사건 설명회 신청에 대하여, 추후 심판서류를 검토한 후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최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별지 제48호 서식] 설명회 등 개최취소통지서<신설 2021. 3. 31., 2021. 12. 3.,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당(원, 소)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 : 의 설명회(면담) 개최일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관계법령등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제8조) (이유 기재) 20 . . . 심 판 장 [별지 제49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개정 2021. 12. 3.,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개 최 일 시 장 소 공 개 여 부 (참여)심판관 청 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대 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피 청 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대 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주요내용은 첨부된 속기록 참조 심판관 (인) ※ 첨부 : 심판사건 설명회 속기록 [별지 제50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전문분야 주요경력 ○○○○. ○○. ○○. 심판장 ○ ○ ○ [별지 제51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에 ○○○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한다. / ○○○○. ○○. ○○.자 취소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청이유는 …하나, …는 …하므로 이유 없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심판장 ○ ○ ○ [별지 제52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확인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심 판 번 호 전문심리위원 상기 본인은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전문심리위원 ○ ○ ○ ( 서 명 ) [별지 제53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전문심리위원 ○○○ 귀하 아래의 요청 내용을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청 내용에 대해 ○○○○. ○○. ○○. ○○시에 ○○○○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 1. 이 사건에 …에 관한 …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2. … ○○○○. ○○. ○○. 심판장 ○ ○ ○ [별지 제54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와 같이 ○○○○. ○○. ○○.에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첨부서류】 설명 등 요청서 1부. ○○○○. ○○. ○○. 심판장 ○ ○ ○ [별지 제55호 서식]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제정 2021. 10. 20., 2024. 7. 1. , 2026. 6. 29.>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이 ○○○○. ○○. ○○.에 제출한 설명(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 ○○. ○○.까지 제출하거나 구술심리(기술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의견)서 1부. ○○○○. ○○. ○○. 심판장 ○ ○ ○ [별지 제56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제정 2021. 10. 20. , 2026. 6. 29.>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심 판 번 호 제 출 인 대 리 인 제 출 일 자 신 청 취 지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하여 …하므로, 특허법 제15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 ○○. ○○.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양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57호 서식] 참고인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 요청서 <제정 2024. 3. 15 ,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참고인 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 요청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참고인 ○○○ 귀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에 ○○○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 ○○.에 한 참고인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취소한다. 주 문 이 유 특허법 제154조의3(실용신안법 제33조)/상표법 제141조의2/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 청 아래의 요청 내용을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청 내 용 1. 이 사건의 …에 관한 참고인의 의견 2. … ○○○○. ○○. ○○. 심판장 ○ ○ ○ [별지 제58호 서식] 참고인 확인서 <제정 2024. 3. 15 , 2026. 6. 29.> 참고인 확인서 심 판 번 호 참 고 인 ○ ○ ○ 상기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상표법 제134조부터 제138조/디자인보호법 제135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 ○○. ○○.에 요청 받은 이 사건의 …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 1부. ○○○○. ○○. ○○. 참고인 ○ ○ ○ ( 서 명 ) ■ 별지 제58호 서식의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 심 판 번 호 심 판 참 고 인 ○ ○ ○ (예시) 1. 검토의 범위와 목적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 2. 검토의견 ............ (생략) ............ 5. 소결 OOOOOO ...................OOOOOOOOOOOO ...................OOOOOO 6. 결론 OOOOOO ...................OOOOOOOOOOOO ...................OOOOOO..... [참고문헌] 1. "OO이 OO에 미치는 효과분석", OO경제와 정책연구 14, No. 1(2008) 2. 김OOㆍ임OO 공저, “특허권OO에 관한 외국의 실시 예 및 OO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2020) 3. 정OOㆍ박OO 공저, “특허권의 OO”, 특허법 주해Ⅰ(OO사, 2018) [별지 제59호 서식]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제정 2024. 3. 15 , 2026. 6. 29.>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참고인이 ○○○○. ○○. ○○.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 하거나 구술심리(기술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고인의 의견서(확인서 포함) 1부. ○○○○. ○○. ○○. 심판장 ○ ○ ○
[첨부: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심판사무취급규정).hwpx 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심판사무취급규정 ◇ 제․개정 이유 ○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 및 상표 출원, AI・바이오 첨단분야 창업기업의 특허출원 등과 관련된 초고속우선심사를 받은 후 그 심사결과에 불복 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심판 요건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 개별 규정으로 흩어져 있던 규정(「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본 규칙의 삭제된 제7장, 제8장에 통합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도모함. ○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서식 개정 등 반영 필요 ◇ 주요내용 가. 초고속우선심사 결정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안 제31조제1항 개정) ○ 우선심판 대상으로 특허・상표 초고속우선심사 출원 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추가하고, 심판장 직권 사항으로 정함(안 제31조제1항의 본문 요건 추가, 제21호를 신설) 나. 전문심리위원·심판참고인 운영규정 등 통합(안 제46조부터 제77조 개정) ○ 제7장의 제목 “구술심리”를 “구술심리 및 심판사건설명회”로 변경하고 제1절의 제목을 “구술심리 ”로, 제2절의 제목을 “심판사건 설명회”로 하며, 제7장제2절에 구「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을 본 규칙 제46조 내지 제58조로 이식하여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8조 개정) ○ 비어있는 제8장의 제목을 “외부 전문가 자문 등”으로 변경하고 제1절의 제목을 “전문심리위원 제도”로 하며, 제8장제1절에 구「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을 본 규칙 제59조 내지 제70조로 이식하여 규정함(안 제59조부터 제70조 개정) ○ 제8장제2절의 제목을 “심판참고인 제도”로 하고, 제8장제2절에 구「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을 제71조 내지 제77조로 이식하여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7조 개정) ○ 구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구「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 규칙」, 구「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의 주요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본 규칙에 추가함.(별표2, 별표3, 별지 제44호~제59호 서식 신설 ) 다. 서식 및 기타사항 정정 ○ 타법 개정(약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약사법 상 “재심사 기간의 만료일”을 “자료보호기간의 만료일”으로 함(안 제31조제1항 제11호 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별지 19호 서식 개정), “등록과”와 “산업재산등록과”를 “지식재산등록과”로 함(안 제34조제2항, 제7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