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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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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6.04.23

조회 1023

작성자 최서영, 박수빈

담당부서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6.04.23

조회

1023

작성자

최서영, 박수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br /> <br />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br /> <br />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br /> <br />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br /> <br />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소비자생협을 중기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기 위함이다.<br /> <br />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 /> <br />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협별 맞춤형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br /> <b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06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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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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