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 2025-10-02 최종 수정일 : 2025-10-23 조회수 : 881
첨부파일
251002(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 (hwp, 873.5KB)
251002(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x (hwpx, 301.6KB)
251002(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pdf (pdf, 544.6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