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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지역특구법, 중소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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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536

작성자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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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작성자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 제고, 성과 및 사후관리 수단 강화 등 제도 효율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신설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lsquo;규제자유특구&rsquo;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br /> <br />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lsquo;지역특화발전특구&rsquo;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br /> <br /> 이 밖에도 &lsquo;규제자유특구&rsquo;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lsquo;규제자유특구&rsquo;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br /> 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br /> <br /> 셋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br /> <br />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631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04-●●●●-7191, 04-●●●●-7591, 04-●●●●-7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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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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