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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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162
작성자 황조인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162
작성자
황조인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대상 업종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기업 발굴 기대 -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br /> <br />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 /> <br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또한 현행 제도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br /> <br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br /> <br />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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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제도과 황조인 사무관 (04-●●●●-7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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