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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10.2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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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4-10-25 최종 수정일 : 2024-10-25 조회수 : 137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54.7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황형주(주식회사 바른비아이엠스틸 대표이사)에게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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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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