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f7523d-82b0-427a-b98e-01df30c1a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summary":"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n\n*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등없이 법집행을 해왔음(예: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3.7월). 경쟁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서 송달 등 관련 규정 有\n\n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예정입니다.\n\n*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 등)이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폐해가 큰 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n\n동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2T19: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3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97822435-798c-4fa7-9b0d-0b336374ce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published_at":"2024-01-30T13:59:00+09:00"},{"id":"a7fdc483-2a8a-4386-ab53-2007d0f71f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4-01-27T22:30:00+09:00"},{"id":"a7d4d43c-b17c-4b0b-8b63-ae9b23ef06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published_at":"2024-01-22T13:41:00+09:00"},{"id":"e2944de0-88e0-4aa6-b1c5-d8168369f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중”","published_at":"2024-01-15T13:48:00+09:00"},{"id":"c90ba2d2-a3da-480e-ae54-1043a101b2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지정 기준 아직 확정 안돼”","published_at":"2024-01-15T13:44: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