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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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