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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발행 2026.05.11· 색인 2026.07.22 16:03·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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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정책설명]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참여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심사방법]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지원연령] 15~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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