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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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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담당부서 : 국제기업결합과 등록 : 2025-11-28 최종 수정일 : 2025-12-11 조회수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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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웹젠(이하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 ‘세트 보물 뽑기권’, ② ‘축제룰렛 뽑기권’, ③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각 아이템별 회귀 구성품 내역 등은 <붙임> 참조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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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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