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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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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행위제한 등)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제37조(조합원)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제42조(총회의 의결)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주민대표회의)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4.12.17>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4조(손실보상 등)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5조(통지사항)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74조(준공인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7.13>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6 삭제 <2023.12.5>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7.13>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7조(협회의 감독)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7.13>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8조(회계감사) 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90조(교육의 실시)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21.7.13>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개정 2021.7.13>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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