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f3809b-5930-4e7d-8d02-6c6a17fc24d5","doc_type":"law","titl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n\n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n\n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n\n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n\n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n\n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n\n제8조(정비계획의 내용)\n\n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n\n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n\n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n\n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n\n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n\n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n\n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n\n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16조(행위제한 등)\n\n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n\n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n\n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n\n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n\n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n\n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n\n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n\n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n\n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n\n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n\n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n\n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n\n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n\n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n\n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n\n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n\n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n\n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n\n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n\n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n\n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n\n제37조(조합원)\n\n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n\n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n\n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n\n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1조의3(온라인총회)\n\n제42조(총회의 의결)\n\n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n\n제44조(대의원회)\n\n제45조(주민대표회의)\n\n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n\n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4.12.17>\n\n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n\n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n\n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n\n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n\n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n\n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n\n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n\n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54조(손실보상 등)\n\n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n\n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n\n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n\n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n\n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n\n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n\n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n\n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n\n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n\n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n\n제65조(통지사항)\n\n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n\n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n\n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n\n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n\n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n\n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n\n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n\n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n\n제74조(준공인가)\n\n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n\n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n\n제4장 비용의 부담 등\n\n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n\n제79조(보조 및 융자 등)\n\n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n\n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7.13>\n\n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n\n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n\n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n\n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n\n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n\n제80조의6 삭제 <2023.12.5>\n\n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7.13>\n\n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n\n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n\n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n\n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n\n제87조(협회의 감독)\n\n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7.13>\n\n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88조(회계감사) 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n\n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n\n제90조(교육의 실시)\n\n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n\n제8장 보칙 <개정 2021.7.13>\n\n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n\n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n\n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n\n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n\n제96조(권한의 위임 등)\n\n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n\n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n\n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98조(규제의 재검토)\n\n제9장 벌칙 <개정 2021.7.13>\n\n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8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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