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이뤄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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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9월 29일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9월 29일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리튬전지 취급사업장 점검 관련>
□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전지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전지 취급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24.11.13.)을 실시한 바 있음
* '24.7.10., '24.11.13., '25.6.27. 3회 실시
ㅇ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성분명 또는 함유량을 대체명칭*으로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체명칭: 일정 규칙에 따라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명칭
□ 다만, 비공개승인이 된 경우에도 화학물질명은 대체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ㅇ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 노동자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작성·제공하여야 하고,
ㅇ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여 화학물질 정보가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직업성질병 등과 관련되어 노동자 안전보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 등이 화학물질 명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ㅇ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핵심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확대 관련>
□ 현재 전지 제조업종 중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PSM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ㅇ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04-●●●●-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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