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 미확정"

발행 2025.10.13· 색인 2026.07.04 11:32· 법령 식품위생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12일 서울경제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2일 서울경제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문화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도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는 등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원재료, 제품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유형을 분류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규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식품공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24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