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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발행 2026.05.29· 색인 2026.06.29 15:22· 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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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2026-05-29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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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9

조회수 1909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2026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만, 안전성 심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제출 의견은 과학적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경우에한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작성 사항]

1. 대상 품목명

2. 이름(법인의 경우는 회사명/부서명 등)

3. 주소

4.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5. 심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 또는 정보

[의견 제출 방법]

상기 사항을 작성한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 n●●●●●●●●@korea.kr

○ 팩스 : 04-●●●●-2350

○ 우편 : 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의견수렴 담당 앞

[의견 제출 마감 일자]

○ 2026년 6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시 주의사항]

○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의견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시는 경우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은 이름·주소·연락처를, 법인인 경우 법인명·소재지·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들 정보는 “실명제”의 취지에서 제출하신 의견·정보와 함께 공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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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문명희

전화 0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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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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