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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발행 2024.05.02·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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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 : 2024-05-02 조회수 : 1179
첨부파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전문_최종(제출용)(등록).hwp (hwp, 2.6MB)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7호, 2024. 5. 3. 발령 2024. 8. 3. 시행)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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