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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2.0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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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6-02-03 조회수 : 577

첨부파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55.8KB)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광암건설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 기간: 2026. 2. 3. ~ 2026. 2. 19.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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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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