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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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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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