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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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2023.8.8, 2024.2.6>
제3조(보육 이념)
제4조(책임)
제5조 삭제 <2020.12.29>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6.7>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2014.1.14, 2015.8.28>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18.12.11, 2020.12.29, 2026.5.19>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6.7>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26.5.19>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6 삭제 <2018.12.24>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삭제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2024.2.13, 2025.11.11>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2018.12.11,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1.6.8, 2023.12.26, 2024.1.2>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 삭제 <2015.5.18>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