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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법률

청년기본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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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3.21>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제6장 보칙 <개정 2023.3.21>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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