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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발행 2026.04.16·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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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지원내용]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정책설명]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지원내용]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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