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정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정 근로감독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7531

담당자 오성곤

등록일 2026-03-31

시행일은 2026.4.1 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첨부

(260401)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본문)(훈령 제584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