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발행 2023.08.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04-●●●●-7857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인사계
전화번호 04-●●●●-7857
담당자 김현우
등록일 2023-08-30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230830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71호) (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30830 인사혁신규정 주요 개정 내용(대조표 포함) (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일부개정
다음글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