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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거부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제2026-55호)

발행 2026.03.1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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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거부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제2026-55호)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26-03-12 조회수 : 34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55호).hwpx (hwpx, 58.0K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사유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6. 3. 12.(목) ~ 2026. 3. 26.(목) (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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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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