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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03.2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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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 등록 : 2025-03-25 최종 수정일 : 2025-03-31 조회수 : 962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2호.pdf (pdf, 821.7KB)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 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핏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공시송달 기간: 2025. 3. 25.(화) 2025. 4. 9.(수) (15일간)
ㅇ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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