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행 2025.11.17·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04-●●●●-7852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유형 훈령

담당부서 서무계

전화번호 04-●●●●-7852

담당자 오원영

등록일 2025-11-17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제567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다음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