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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11.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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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7649
담당자 노현
등록일 2023-11-10
고용노동부예규 제220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첨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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