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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11.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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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7649

담당자 노현

등록일 2023-11-10

고용노동부예규 제220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첨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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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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