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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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 : 2025-01-03 최종 수정일 : 2025-03-28 조회수 : 2328
첨부파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호)(20250103)최종.hwp (hwp, 154.0KB)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2025. 1. 3)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호, 2025. 1. 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414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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